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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행정 나이 기준 운영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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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jch.net/bbs/bbsView/52/6593358

                  

                  교회 행정 나이 기준

 

교회만 아니라 사회, 직장, 관공서 등 모든 행정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합니다.

 

.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제1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까지로 한다.”

     ㅇ 여기서 말하는 70세는 총회 헌법해석에 따라

                             관습적 나이가 아닌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의미한다.

 

. 총회 헌법해석 사례

    ㅇ 제104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 (57. 장로 시무 연령)

       장로 은퇴 연령 70세는,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적용범위)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헌법 정치 제43(장로의 사임)

   자의사임은 장로(항존직 포함)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58(나이 계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 교회 행정 역시 국가법 질서와 무관하지 않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행위는

       주민등록상 나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선교회(친목 도모)자체 규정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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