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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행정 나이 기준 | 운영자 | 2025-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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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행정 나이 기준 교회만 아니라 사회, 직장, 관공서 등 「모든 행정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합니다.
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제1항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까지로 한다.” ㅇ 여기서 말하는 70세는 총회 헌법해석에 따라, 관습적 나이가 아닌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의미한다. 나. 총회 헌법해석 사례 ㅇ 제104회기 총회헌법해석 사례 (57. 장로 시무 연령) 장로 은퇴 연령 70세는,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해석 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라. 헌법 정치 제43조(장로의 사임) “자의사임은 장로(항존직 포함)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마.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나이 계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 교회 행정 역시 국가법 질서와 무관하지 않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행위는 주민등록상 나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선교회(친목 도모)는‘자체 규정’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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